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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토지의 용어 정리 1탄
    부동산상식 2020. 3. 26. 13:15

    부동산 토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 관련 글을 읽다보면 어려운 용어 때문에 정확히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관련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필지: 법률적으로 토지의 최소 등록단위(등기등록단위)를 말합니다.

    쉽게 번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획지: 경제적으로 묶어놓은 토지의 최소단위 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수준이 비슷한 구역을 획지로 설정합니다.

    나지: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말하며 사법상 권리제한(지상권, 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건부지보다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부지: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건부지에는 건부감가원칙이 존재하는데 쉽게 말해 건물로 인해 개인마다의 최유효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지 보다 지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외로써 건부증가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악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막걸리집이 보이시죠? 바로 건부증가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국립공원 내 막걸리집입니다. 이런 곳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고 해도 국립공원 내에 있다는 프리미엄 때문에 땅 값이 일반적인 지역보다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맹지: 해당 토지에 접한 도로가 없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단점 때문에 낮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맹지 소유자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땅을 거쳐 자신의 토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민법에서는 토지통행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통로에 대한 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게 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등은 철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우회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행으로 골치 아픈 맹지 소유자께서는 여러 민법 판례가 있으니 검색해 보시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법지: 토지 붕괴방지를 위한 경사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은 인정되나 이용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빈지: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가 등록된 지역까지의 땅을 말하며 해수욕장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실익은 있지요? 여름 해수욕장 자릿세

    유휴지: 바람직하게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휴한지: 지력회복을 위해 쉬게하는 토지로 특정작물을 몇년간 재배하면 일정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토지를 휴한지라고 합니다.

    공한지: 투기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놓고 방치해 놓은 토지를 말합니다.

    공지: 재난, 안전, 일조량을 위해 비어있는 토지를 말하며 공법의 건폐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때에는 토지의 일정비율까지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공지라고 합니다.

    포락지: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선하지: 고압전선이 통과하거나, 가스관등이 매설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간석지: 갯벌

    소지(=원지): 개발되기 전 자연 그대로의 토지입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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