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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법률행위
    민법상식 2020. 3. 26. 13:17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로 요 하는 법률요건이다.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행위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물권계약: 전세권설정, 저당권설정

    -단독행위: 계약의취소, 계약의 해제

    ※위 행위를 총칭하여 법률행위라고 한다.

    특징: 의사표시는 필수요건,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

    2. 법률행위의 요건(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필수요소)

    1)일반성립요건

    -당사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가질 것

    -목적: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공정성을 가질 것

    -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2)특별성립요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성취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기한도래

    -토지거래의 허가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존재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자가 입증책임 또는 유효요건을 주장하는자가 입증

    3.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일방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철회, 채무면제,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동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포기(유언), 재단법인의 설립

    2) 계약(쌍방): 매매, 임대차, 증여, 매매의 일방예약, 합의에 따른 해제 및 해지

    3)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 필요한 방식이 있는지의 여부

    4)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 자신의 재산은 감소, 타인의재산은 증가 여부

    (매매, 증여, 교환등 vs 소유권포기, 대리권수여)

    5)유상행위와 무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의 여부

    (매매, 교환, 임대차 vs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6) 채권행위- 당사자사이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7) 처분행위-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이행 의무가 남아있지 않음)

    -물권행위(저당권,전세권설정),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처분권 없는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4.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성립요건)

    1) 확정성 -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2) 가능성과 불능

    ① 가능성- 법률행위 성립 당시 사회통념 상 가능한 것

    ② 불능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객관적불능(어느누구도 실현할 수 없는 것), 주관적불능(매매 시 타인부동산)

    ※ 원시적+객관적 = 무효 원시적+주관적 = 유효 다만 담보책임(손배) 부담

    3) 적법성

    ①강행규정(물권법)

    -효력규정: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효력무효(확정적 무효로 스스로 무효주장도 가능)

    (명의신탁, 주무관청 허가 요하는 규정, 토지거래허가규정, 초과중개수수료 금지규정, 최고이자율제한규정)

    - 단속규정: 법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만 받고 효력은 유효

    (중간생략등기, 전매제한, 무허가음식물판매,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규정)

    ②임의규정(계약법): 당사자 간의 특약이 법률규정보다 우선.

    4)사회적타당성

    ①반사회적 법률행위

    - 절대적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주장)할 수 있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 누구든지, 누구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객관적 요건: 법률행위 성립당시의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객관적판단)

    -주관적요건: 폭리자의 악의를 갖추어야 폭리행위가 성립한다.

    궁박(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경솔(보통인이 가지는 고려를 하지않은 경우)

    무경험(특정분야가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생활경험 불충분)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

    ※절대적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무효행위 전환 인정(일정요건하에 유효한 B행위로 전환)

    무상행위, 경매 적용불가, 단독행위(채권포기행위)는 적용가능

    ★ 2매수인이 이중매매임을 알고 매매해도 유효이다, 다만 2매수인 적극가담한 경우 무효

    1매수인은 매도자에게 최고없이 해제하고 손배청구 가능하다

    적극가담의 경우

    매도인 vs 2매수인: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 반환청구 불가(불법원인급여)

    매도인 vs 1매수인: 등기청구권 보유, 계약해제 전보배상 청구가능

    1매수인 vs 2매수인: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채권자취소권 불인정, 선의일지라도 전득자(정)은 소유권취득 불가

    2중매매 법리는 매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증여, 저당권, 가등기에도 적용한다.

     

    5. 법률행위의 해석

    1) 자연적해석(내심의 의사, 오표시 무해의 원칙)

    2) 규법적해석(표의자의 의사표시를 알 수 없을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외부표시(서류) 대로 판단)

    3) 보충적해석: 제3자의 시각에서 보충함

    4) 법률행위의 해석 순서: 당사자의 의사(목적) ->사실인관습- > 임의법규-> 신의칙(목사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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