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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대리제도
    민법상식 2020. 3. 27. 07:21

    대리제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해 주고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본인의 대리권한 위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수동대리권 포함

    -법정대리: 법률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능동대리: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대리

    -수동대리: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유권대리: 정당한 권리를 가진자의 대리행위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자가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비출연행위, 불요식행위)

    대리권의 범위: 보존행위(현상유지), 물건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또는 개량행위

    대리권에 포함되는 경우

    -중도금, 잔대금의 수령, 대금지급기일 연기

    대리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채무의 일부 면제, 담보권설정계약 해제, 매매계약해제, 부동산처분, 예금 담보대출

    대리권의 제한

    -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금지 예외: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

    ex) 법무사의 쌍방 등기신청, 돈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의 본인(채무자)과 대리인(채권자)의 채무변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한 경우 무권대리로 된다.

    대리권의 소멸

    -본인: 사망 , 대리인: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

    -법률관계 종료에 다른 소멸, 수권행위의 철회

    대리권의 남용: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효과: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 대리권남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본인책임X)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능동대리)임을 표시해야 함. 표시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을 위해 한것 간주함.

    -능동대리는 대리인쪽에서, 수동대리는 상대방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함(불요식)

    대리행위의 하자

    -하자 판단의 표준은 대리인이고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된다(취소권, 해제권)

    대리인의 능력: 의사능력(만취, 치매, 광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한능력자(행위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복대리: 본인 -> 대리인 -> 제2대리인 즉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복대리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임의 대리인이다.(항상 임의대리인이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대리권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복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해임을 태만한때가 아니면 대리인에게 책임이 없다.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며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을 가진다(법률규정으로 강제 선임되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본인처럼 되는 효과)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있어 과실유무를 떠나 모든책임을 진다.

    - 본인, 복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의 개시, 수권행위의 철회로 인해 대리권이 소멸한다.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추인하면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가 되나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이다.(불요식)

    -의사표시는 상대방(무권대리인)에게 하지 않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그상대방, 승계인 등 누구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무권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추인할 수 없고 철회 전 추인할 수 있다.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추인거절권)

    철회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경우 철회권을 가지고 악의의 경우 철회권이 없다.

    -철회가 있으면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 무효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최고권: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하는 것(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통지)에 해당.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최고상대방은 오직 본인에게 가능하며 거절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없는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한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의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책임,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능동대리, 수동대리의 경우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인은 무권대리를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표현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한이 잇는 것 같은 외관으로 본인이 외관형성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이지만 대리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선의, 무과실의 제 3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본인이 계약에 따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본인과 표현대리인은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행위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이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도 현명주의가 적용된다.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표현대리의 종류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그 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준법률행위의 관념의 통지, 명시 or 묵시적 가능, 대리권 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안해도 성립

    -명함을 사용을 묵인하는 행위, 매도인이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도 대리권 수여표시

    -법률관계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임의대리에만 적용되며 법정대리, 소송행위는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하였고 그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대리인이 월권하여 대리행위를 할 것

    -강행법규위반(사원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및 관청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적용안됨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이어야 함, 대리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 상대방의 전득자에게는 표현대리 불성립.

    -임의,법정,복대리 모두에 적용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주었다고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대리권 소멸 후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 무과실로 거래한 상대방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를 하였을 것,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대리권한 내의 행위를 전제함.

    -표현대리는 무권대리 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철회권 최고권이 있으며 본인에게는 추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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