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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총칙 의사표시
    민법상식 2020. 3. 26. 15:46

    I.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생각과 마음이 불일치)

    1)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허위표시를 알면서 하는 경우,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가 서로 불일치

    2)효과: 원칙 유효

    예외: 상대적 무효-상대방이 진이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이다.

    3)대상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비진의표시가 적용된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비진의표시는 언제나 유효

    -공법행위분야, 소송행위, 공무원 사직서 제출행위도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2. 허위표시

    1)상대방과 통정해서 허위로 가장행위를 하는 것.

    2)요건

    -상대방과 통정할 것(합의, 양해하는 경우)

    3)효과: 무효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허위계약에 따른 의무를 상대방에게 이행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에게 급부한 물건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채권자취소권도 행가 가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허위표시에서 보호받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선의의 추정)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전득자는 악의일지라도 유효이다.)

    5)은닉행위

    -가장매매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다.

    -은닉행위(증여)는 유효하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모르고 하는 경우(비진의표시는 알면서 하는 행위)

    2)착오의 종류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사자의 착오

    -법률의 착오(법률규정 의미를 잘못 인식)

    -동기의 착오(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과정, 결과, 연유에 착오가 있는 것- 예상이 빗나간 것은 착오가 아님)

    3)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예외: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 내용을 삼은 때(표시면 족하고 합의 불필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 표시되지 않아도 동기의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요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경제적불이익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알면서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5)효과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 불가

    -착오와 사기가 경합할 경우 그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계약 해제 후에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II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사기(기망행위)-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은폐함으로서 표의자에게 다른 관념을 가지게 하는 행위

    (부작위 즉 고지의무에 의한 기망이 있을 경우 분양취소 또는 살기를 원할 경우 손배청구가 가능하다)

    2. 강박(협박) -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위협)을 고지함으로써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강박행위가 되지 않는다.

    -채권추심 목적 달성을 위해 물리적, 언어적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1)효력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 자유가 박달된 상태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절대적폭력: 무효 , 상대적폭력: 취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경우 상대방이 그사실을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갑의 사기,강박에 대한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다.

    -취소 전에 있었든 취소후에 있었든 가릴 필요없이 취소사실을 몰랐던 모든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리

    진의아닌 의사표시(원칙: 유효, 예외: 상대방이 알수 있었거나 알았을 경우 - 무효,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허위표시(원칙: 무효, 당사자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함)

    착오(원칙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아닌 때 취소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사기강박(원칙: 취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III.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도달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다.

    -의사표시를 제한능력자가 수령한 경우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단 법정대리인이에게 도달한 경우 도달 주장 가능

    -표의자가 상대방, 상대방의소재를 알지 못하거나 표의자의 과실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일이 경과한 때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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